정부는 예금자보호를 위한 추가재원 마련을 위해 앞으로 발족하게 될 통합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채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다.또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재정긴축 방침에 따라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 신규 사업은 착수시기를 연기하는 등 내년에 추진되는 각종 사업의 추진시기와 규모를 대폭 재조정하는 내용으로추경예산을 편성, 내년 2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임창렬(林昌烈) 경제부총리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경제대책회의에서 'IMF협약 관련 주요대책 추진사항'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정해주 통상산업부장관은 수출착수금 영수한도가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되고 수출선수금 대응수출 이행기간이 현재의 1백20일에서 3백6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촉진및 기업활동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이에따라 수출선수금 및 착수금의 본·지사간 거래가 허용되고 대기업의 수출용원자재연지급수입기간이 현재의 1백50일에서 1백80일로 연장되는 등 수출관련 외환규제가대폭 완화된다.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된 9개 종금사에 예치된 기업자금을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허용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부실기업을 인수할 때 출자총액제한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정장관은 수출기업의 당면한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수출착수금 영수비율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착수금은 선박, 철도차량 등 산업설비를 수출할 때 수출대금의 일부를 미리받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수출대금 가운데 수출착수시 60%%, 제작기간 경과정도에 따라 30%%, 수출후 10%%로 나눠 받도록 외국환관리규정에서 제한했었다.
정장관은 이어 수출선수금이 단기해외차입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1백20일로 제한하던대응수출기간을 3백60일로 연장해 기업들이 국제거래관행에 따라 자유롭게 수출선수금을 받도록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수출선수금 및 착수금을 본·지사간에도 영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출용원자재의연지급수입기간을 현재의 1백50일에서 1백80일로 연장하기 위해 재정경제원과 협의, 이달중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의 신규대출 중단 및 기존 대출금 회수 등으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업무정지된 9개 종금사에 예치된 기업자금을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의대출을 허용하고 기업어음할인을 장려하며 필요할 경우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구조고도화 자금등 시설자금의 일부를 경영안정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장관은 이밖에 부도기업이 발행한 어음의 만기도래전 환매요구 및 업체별 상업어음 할인한도축소를 유도하는 등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자제를 적극 유도하고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부실기업 인수시 출자총액제한의 한시적 유예 △의무공개매수제 완화를 통한 인수·합병촉진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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