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외환중개회사가 설립한 국내대리점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해오던 환투기범들이 무더기로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신상규)는 8일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돈으로 불법 외환거래를한 대해컨설팅 대표 오일랑씨(59) 등 4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회사 중역 정윤진씨(34) 등 3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의 외환딜러로 활동하며 자신의 돈과 친지 돈으로 환투기를 한 회사원 윤모씨(37·여) 등 2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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