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인수·합병(M&A) 과정의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裵茂基)의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의 이번 판정은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신탁통치'시대에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국내 기업들간의 인수·합병에 큰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중노위는 9일 삼미종합특수강 근로자 2백1명이 지난 9월 창원종합특수강(포항제철 계열사)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과 관련,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의 2개 공장을 인수한 것은자산매매가 아닌 영업양도(M&A의 일종)로 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삼미특수강 근로자중 일부를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노위는 이번 주내로 창원특수강에 대해 삼미특수강의 강관,강봉 2개 공장을 인수하면서 채용하지 않은 삼미특수강 근로자 가운데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하라는 내용의 재심판정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중노위의 최종판정 내용을 7일 이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혐의로 노동부에 의해 형사입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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