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아동용 교육교재 사기판매가 급증,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있다.
지난4일 상주시 신봉동 청구아파트 김모씨(33)집엔 동사무소 직원이라고 사칭한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아동용 도서 한질을 10개월 할부로 48만원에 구입한뒤 교재내용이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해약하려했으나 판매원의 행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같은 방문판매에 피해를 당하지 않기위해서는 학부모들이 계약전 판매원의 신분과 교육교재가아이들에게 꼭 필요한지 확인해야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있다.
아동용교재 사기판매 피해자는 상주지역에서만 올들어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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