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0일 흉부 방사선사진 촬영분야에서 정도(精度:정밀도와 정확도)관리에 불합격한 경남거제시 소재 옥포대우병원, 성남병원 산업의학센터, 중앙보건관리센터 부설 천안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충남지부 등 4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해 해당분야 진단업무를 정지토록 조치했다.노동부는 "이들 4개 기관이 올해 상·하반기 정도관리 평가에서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아 내년도정도관리 평가에서 합격할 때까지 해당분야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