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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보 재정공동사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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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백45개 직장의료보험조합 대부분이 '국민의료보험법' 시행에 반발, '60세이상 노인과 1백만원 이상 고액진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험 재정공동사업'을 거부할 방침이다.이럴 경우 올해만도 직장의보조합과 공무원·교원 의보관리공단으로부터 2천4백82억원을 지원받은 전국 2백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은 내년에 보험료를 현재보다 44%%이상 올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의보조합연합회와 전국 주요 직장의보조합에 따르면 내년 10월 국민의료보험법이 시행돼 지역조합과 공·교공단이 거대한 단일조직으로 통폐합되면 소규모 지역조합의 재정 위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시하는 재정공동사업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

더구나 국제통화기금(IMF) 긴급자금 도입과 장기적인 불황여파에 따른 감원, 감봉으로 자체 보험료 수입도 줄면서 내년부터 엄청난 적자가 예상돼 재정공동사업을 벌일 여력이 없다는 것이 또다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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