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자 30면에 게재된 '전기료 납부확인도 않고 미납처리 단전횡포'기사에 대한 한전측의 입장이다.
전기요금은 매월 납기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지만 납기가 지나면 다음달에 동시 청구된다.그런데 납기가 지난후 전기요금을 은행에 납부할 경우 수납은행이 3개월간 처리하지 못하는 관계로 고객이 단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일시나마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하여 공기업 입장에서 깊은 사과를드린다.
전기요금은 주택용의 경우 3개월 미납시 전기공급을 중단하며 미납후 2개월 경과시 전기공급 중지예고서가 3개월째 청구서와 함께 가정으로 송달된다.
그러나 고객 부재시는 전기공급중지예고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전기공급중단의 불편을 입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
특히 자동납부시 통장잔고관리가 되지않으면 편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불편이 발생될수도 있으을 알려드리고 싶다.
석길수 (한전서대구지점 수금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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