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투고 - 반론코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2일자 30면에 게재된 '전기료 납부확인도 않고 미납처리 단전횡포'기사에 대한 한전측의 입장이다.

전기요금은 매월 납기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지만 납기가 지나면 다음달에 동시 청구된다.그런데 납기가 지난후 전기요금을 은행에 납부할 경우 수납은행이 3개월간 처리하지 못하는 관계로 고객이 단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일시나마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하여 공기업 입장에서 깊은 사과를드린다.

전기요금은 주택용의 경우 3개월 미납시 전기공급을 중단하며 미납후 2개월 경과시 전기공급 중지예고서가 3개월째 청구서와 함께 가정으로 송달된다.

그러나 고객 부재시는 전기공급중지예고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전기공급중단의 불편을 입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

특히 자동납부시 통장잔고관리가 되지않으면 편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불편이 발생될수도 있으을 알려드리고 싶다.

석길수 (한전서대구지점 수금과장)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