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보증사채매입 허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국내 채권시장이 12일부터 대폭 개방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어 '외국인의 유가증권매래거래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금까지 일절 허용되지 않았던 외국인의 보증사채매입을 허용키로 하고 종목당 투자한도를 30%%,1인당한도를 10%%로 각각 설정했다.

이와함께 무보증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신규허용하거나 한도를 확대,지금까지 불허해온 외국인의 대기업 일반사채 투자는 전면 허용하되 한도를 종목당 30%%,1인당 10%%로 제한키로 했다.또 종목당 외국인 투자한도가 30%%,1인당 한도는 6%%로 돼있던 대기업 전환사채(CB)의 경우에도한도를 각각 50%%와 10%%로 늘리기로 했다.

증관위는 아울러 대기업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교환사채(EB)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신규허용키로 하고 종목당 한도를 50%%로,1인당 한도는 10%%로 각각 정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라 비판하며, 대법관의 제청 권...
올해 2분기 동거 20년 이상의 황혼이혼 비중이 4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혼 건수는 9373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수가 37만4천대로 급증하며, 전체 미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소수의 상습 미납자들이 문제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