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어 '외국인의 유가증권매래거래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금까지 일절 허용되지 않았던 외국인의 보증사채매입을 허용키로 하고 종목당 투자한도를 30%%,1인당한도를 10%%로 각각 설정했다.
이와함께 무보증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신규허용하거나 한도를 확대,지금까지 불허해온 외국인의 대기업 일반사채 투자는 전면 허용하되 한도를 종목당 30%%,1인당 10%%로 제한키로 했다.또 종목당 외국인 투자한도가 30%%,1인당 한도는 6%%로 돼있던 대기업 전환사채(CB)의 경우에도한도를 각각 50%%와 10%%로 늘리기로 했다.
증관위는 아울러 대기업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교환사채(EB)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신규허용키로 하고 종목당 한도를 50%%로,1인당 한도는 10%%로 각각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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