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보증사채매입 허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내 채권시장이 12일부터 대폭 개방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어 '외국인의 유가증권매래거래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금까지 일절 허용되지 않았던 외국인의 보증사채매입을 허용키로 하고 종목당 투자한도를 30%%,1인당한도를 10%%로 각각 설정했다.

이와함께 무보증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신규허용하거나 한도를 확대,지금까지 불허해온 외국인의 대기업 일반사채 투자는 전면 허용하되 한도를 종목당 30%%,1인당 10%%로 제한키로 했다.또 종목당 외국인 투자한도가 30%%,1인당 한도는 6%%로 돼있던 대기업 전환사채(CB)의 경우에도한도를 각각 50%%와 10%%로 늘리기로 했다.

증관위는 아울러 대기업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교환사채(EB)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신규허용키로 하고 종목당 한도를 50%%로,1인당 한도는 10%%로 각각 정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