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은 상호금융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안전기금'을 신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12일 농림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농·수·축협은 중앙회의 경우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예금자보험공사에 가입,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만일의 사태시 예금자보호 조치가 가능하지만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단위조합의 상호금융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함께 예금자 보호문제가현안으로 대두됐다.
농·수·축협은 이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각 단위조합이 예금평잔의 0.03%%를 분기별로기금으로 납부, 중앙회내에 '예금자보호안전기금'을 신설하고 이 기금을 부실조합 발생시 예금자구제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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