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로로 등하교 위험

초·중·고교주변 소방도로나 2차로 도로변 인도에 불법 주정차가 만연, 학생들이 차로로 내몰려각종 사고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일정 도로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 안전 시설물 설치나 단속을 하도록 돼 있으나 구청과 경찰이 민원 발생을 이유로 외면해 비난을 사고 있다.수성구 만촌동 동부여중의 경우 학교 정문 앞을 통과하는 길이 3백여m, 폭 8m 소방도로 양편 인도 대부분이 차량으로 가득차 버려 학생들이 질주하는 차량과 뒤섞인채 차로로 통학하고 있다.학교 관계자는 "한쪽 인도는 구청에서 아예 주차선을 그어 놓았으며 다른편은 불법주차차량으로가득 차 학생들이 다닐 통행로가 없다"며 "여러차례 걸쳐 구청과 경찰서에 단속을 요구했으나 묵살되고 있다"고 했다.

서구 내당동 내서초교와 수성구 범물동 지봉초교 등 통학로가 이면도로나 소방도로인 학교 대부분도 불법 주차로 인도를 빼앗겨 학생들이 차로 통학을 하고 있다. 지봉초교 관계자는 "지난 10월에는 횡단보도 앞 인도를 가로막은 대형 트럭을 피해 길을 건너던 아동이 승용차에 치인 사고까지 있었다"며 "매일 아침 교사들이 학생들의 통학을 돕지만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도로교통법에는 학교 주출입문을 기준으로 3백m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신호기나 주차 방지석등각종 안전 시설물을 갖추도록 돼 있으며, 노상 주차장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통학로라는 이유로 소방도로까지 주차 단속을 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주차 방지석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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