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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들 대선투표자 조사 할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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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18일 오후6시. 각 방송사는 '땡' 소리와 함께 개표방송을 시작한다. 법적으로 투표자 조사가 허용되는 시간은 오후 6시 이후. 그러나 신속한 선거결과 예측이 각 방송사의 신뢰도와 연결되는 상황에서 각 사의 선거방송기획단은 심각한 고민에 쌓여있다. 투표 시간 중에 투표자 조사를 할까, 말 까?

현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누구도 투표소의 5백m 이내에서 투표자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못밖고 있기 때문에 면접이나 모의투표를 통한 출구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그래서 나온 각 방송사의 복안이 바로 전화 조사. 그러나 '전화를 이용한 투표자 조사는 5백m 밖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괜찮다'는 의견과 '5백m 밖에서 허용한다는 규정도 대통령선거를 예외로하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게다가 MBC 선거방송기획단의 관계자는 "중앙선관위 고위관리로부터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힌 반면, KBS 관계자는 "처음에는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으나 며칠 뒤 다시 '불가능하다'고 들었다"고 말하는 등 선관위의 명확한 해석이 없어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방송가에서는 선관위가 설령 '전화조사 불가' 방침을 정하더라도 각 방송사가 투표자조사를 밀고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총선때는 방송사간의 합의를 깨면서까지 출구조사를 감행했던 전례가 있는데다가 본격적으로 개막된 '미디어 정치시대'의 첫 행사를 방송사들이 그냥 놔둘리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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