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발표한 금융기관의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은 지난 11월19일 발표한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나온 것이다.재경원은 이 기준이 금융기관의 향후 자율적인 합병을 최대한 지원·촉진하기 위한 것인만큼 강제적인 합병기준이나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했다.
즉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합병을 통한 금융산업의 구조개편을 유도한다는 것이 이번 기준 제시의의미라는 게 재경원의 설명이다.
대상 금융기관은 현재 구조개선을 추진중인 리스,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을 망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증권사, 보험사는 물론이고 상호신용금고, 투신사, 종금사 등이 동종간은 물론이고 이종업체간의 합병 길도 활짝 열려있다.
다만 합병 촉진기준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합병이 아닌 단독으로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동종 금융기관이 합병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 하는 것도 일단 불허하고 있다.이는 합병을 촉진하는 취지가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있기 때문에 단독이나 동종업체간의 합병을 통해 업종전환을 허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때문이다.그러나 동종업체간 합병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발전단계에 비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허용해줄 방침임을 재경원은 분명히 했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지방금고끼리 합병할 경우이다. 그 규모가 지방은행으로서 손색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은행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게 재경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종금사와 종금사가 합병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 허용여부를 아직 뚜렷이 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종금사는 워낙 부실에 시달리는 업체가 많아 향후 부실종금사의 정리문제가 가닥이 잡힌 뒤에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금융기관의 합병 대상을 정함과 동시에 자율합병을 실시한 금융기관에는'당근'을 제시하고있다.
유상증자상의 우대, 점포신설 및 부실채권 우선정리 등의 유인책을 합병기관에 제공하겠다는 것이그 주된 내용이다.
또 은행간의 합병시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중 1개 자회사의 신설을 허용하는등 개별 업종별 합병에 따른 행정지원책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혜택이 실제로 자율적인 합병을 얼마나 유인할 수 있을지 그 효과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설립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이 전면 허용되는 판에 지점 설치나 자회사 신설 허용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기 힘들기 때문이다.또 이종업체간의 합병시 종금사의 경우 은행과 합병하면 은행이 되고 증권사와 합치면 증권사만이 되도록 기준을 제시, 종금사는 자칫 업종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환경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어쨌든 정부가 합병기준을 공시함으로써 향후 은행과 은행, 종금사와 종금사 등 동종업종간은 물론이고 이종업체간의 합병도 본격화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됐다.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금융기관 합병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지난 91년 금융기관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7건의 합병사례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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