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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 요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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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다른 기업을 인수할 때 의무적으로 해당기업의 주식을 공개매수해야 하는 비율이'50%%+1주'에서'40%%+1주'로 완화된다.

또 30대 그룹이 금융기관을 포함한 부실기업을 인수할 경우 현재 순자산의 25%% 이내로 되어 있는 출자총액제한을 3년간 받지 않게 된다.

16일 재정경제원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마련한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에따르면 내년 1월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대폭 완화, 의무공개매수 주식수를지금보다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란 다른 기업의 주식을 25%% 이상 취득할 때 해당기업 주식총수의 50%%+1주를반드시 공개매수하도록 한 것으로 그동안 재계로부터 M&A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경원은 2단계로 내년 상반기중 이 제도를 더욱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한편 소수주주권의강화를 위해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지분율 0.5~3%%)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1월말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30대 그룹 계열사가 부실기업을 인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3년간 해당기업의 출자총액에서 빼주기로 했다. 인수시 출자총액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부실기업은 △법원에서 화의.회사정리절차를 개시했거나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회사 △부도유예협약 적용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사 △은행관리 회사 △재경원장관으로부터 제3자 인수를 권고.알선받은 부실금융기관 등이다.

정부는 그러나 인수기업의 동반부실을 막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이 25%% 이상인 30대 그룹 계열사가 이들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만 출자총액 예외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외국인이 합작은행 형태가 아니라 증시에서 기존은행의 주식 취득을 통해 국내은행을M&A할 수 있도록 현재 4%%로 되어 있는 1인당 지분한도를 8%% 정도로 확대하고 이같은 지분한도 확대는 내국인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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