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만성질환자들의 투약과 복약상담을 위한 전문약사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22일 보건복지부는 인구의 노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특정 의약품을 장기복용하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해당 환자들의 복약지도를 맡을 전문약사가 필요한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제도화를검토중이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내년에 의약품 복약지도, 조제능력 배양, 교육훈련 등 내용을 골자로 한 '만성질환 전문약사 기준'을 입안해 2000년 이전 전문약사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이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학계와 연구소 등의 관계자들로 전문약학회를 구성하는한편 만성질환 전문약사 기준에 따라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할 경우 평가후 인증서를 발급하는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 약정국 관계자는 "만성질환 전문약사는 일반 약국 경영자 뿐만 아니라 노인·정신요양시설이나 전문병원 등에서도 필요할 것"이라며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와관련 최근 의료기관이 갈수록 전문화되고 실버타운을 포함한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병원에입원하는 만성질환자가 급증하는 추세에서 이들 기관에 근무할 전문약사를 양성해 배치하는 것이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지난 76년부터 전문약사 자격관리위원회가 설치돼 일반 약물요법, 방사선약품,정신신경계 약물, 영양관리약물학 등 5개분야의 전문약사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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