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인상으로 가계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대구시가 내년부터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의 기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인상키로 결정, 시민들의 가계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게다가 이번 과표인상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지가 이하의 매물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져지방정부가 세수증대를 위해 일방적으로 납세자들에게 이중부담을 안긴다는 비난이일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16일 열린 지방세 심의위원회 과표분과위원회에서 98년도 건물, 차량등의 시가표준액을 인상 결정하고 20일 공보에 게재했다.
심의결정에 따르면 신축건물 기준가액인 표준건축비는 올해 ㎡당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6.6%%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시민들의각종 지방세 부담은 건축연한 등을 감안하더라도 5%%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대구시는 관련세수가 올해 6백35억여원에서 내년에는 7백9억여원으로 74억원 가까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올해 공시지가가 지난해와 비슷하고 내년에는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도 과표를 인상하는 것은 세수증대에 급급한 지방정부가 부담을 시민들에게떠넘기는 불합리한 조치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가와 비교하면 과표의 현실화율이 아직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매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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