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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CATV'불공정'더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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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과 관련, 공중파TV가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지만 공정성을 어긴 정도는 라디오와 케이블TV가 더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식적인 활동을 끝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그동안 공중파TV에 17건, 라디오에 13건, 케이블TV에 5건의 제재조치를 했다. 그러나 공중파TV의 선거관련 보도가 가장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라디오와 케이블TV가 공정보도에 더 둔감했다는 평이다.

극동방송(FEBC) '라디오 예배'는 법정선거운동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회창후보의 부인 한인옥씨가 남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가 사과방송을 명령받았다. 경제뉴스채널 MBN'대선후보초청 주택포럼 강연회'와 '부동산 뉴스'는 3당 후보의 방송시간대를 달리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로 주의를 3건이나 받았다. 특히 각 라디오 방송은 여론조사를 보도하면서 조사방법, 오차 등을 밝히지 않거나 여론조사 인용보도가 금지된 법정선거운동기간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앞다퉈 공개했다.

공중파 TV의 경우 사과방송(MBC, 인천방송, 극동방송 각 1건), 정정방송(MBC 1건)이 비교적 큰제재 내용에 속한다.

한편 올한해 선거방송의 공정성이 어느때보다 중요시됐지만 '불법방송'도 불사하는 각 방송사에사과방송, 정정방송 등의 사후제재는 '있으나 마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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