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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상북도는 23일 도내 41개 버스운송사업자들이 유가인상에 따른 경영적자를 이유로 요금인상을 요구하며 반납한 사업면허를 일괄 반려하고 26일부터 돌입할 예정인 버스운행 전면 중단을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버스운행을 중단할 경우 전세버스를 비롯 학교 기업체 공공기관 소유의 버스와 소형승합차 등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택시 부제 전면해제, 자가용차량 함께 타기운동등으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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