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헌결정 안따른 재판 헌소대상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져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취소됐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통해 권리구제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재판관)는 24일 이길범씨(59·전국회의원)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재에서 위헌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까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위헌"이라며 재판관 6대3의 다수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와함께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에 대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않은 지난 96년4월9일 대법원 판결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결정했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결을 통해 견해를 표명하겠다"고 발표,사실상 헌재 결정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