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따른 산업 전반의구조조정으로 내년부터 기업의연쇄도산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효율적인 회사정리를 위해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등 현행 도산 관련 3개 법률을 통합, 단일법안을 만들어 내년초에 조기처리하기로 했다.
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IMF와 서방 주요 선진국으로부터 1백억달러의 긴급자금을 조기에 지원받는 조건의 하나로 파산법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하기로 합의함에따라 3개 법률의 통합법안을 최종 확정해 내년초에 열리는 임시국회때 가급적 이를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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