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감독기관 감자(減資)명령권 부여 의미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및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로부터 1백억달러를 조기에 지원받는 대신 감독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감자(減資) 명령을 내릴 수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주주들도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잘못 투자한 것에 대해 손해를감수하라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금융행태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배경= 당초 국회 재경위에서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금융감독기구통합에 관한 법률을 심의하면서 통합 금융감독위원회에 감자명령권을 주기로 했다.그러나 금감위는 내년 4월에 발족하게 되며 이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부실금융기관정리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2개월을 앞당긴 것이다.

즉 은행,증권,보험감독원 등 3개 감독기관과 신용관리기금에 감자명령권을 부여함으로써 부실은행과 종합금융사 정리를 앞당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법= 보통 주식의 액면가를 줄이거나 주식을 병합, 아니면 일부 주식을 소각하는 등 3가지가 있다. 그러나 주식병합은 절차가 복잡해 소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현재 법률적으로는 기업이 부도가 나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진과 대주주 등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감자는 기본적으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성격이어서 기존 대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망= 감자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서울,제일은행에 대한 정부의 현물출자때문이다. 부실금융기관을 정부가 살리면서 기존 주주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IMF 입장에서 볼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임창렬(林昌烈)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4일 자정에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제일, 서울은행에 대해 감자조치후 현물출자를 실시하고 자본건전성이 높아지면 제3자에게 매각하고 이중 최소 1개 은행은 외국 금융기관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따라서 1차로 감자조치를 받는 금융기관은 서울,제일은행이고 시기는 2월초가 될가능성이 높다. 부실금융기관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해서다.

서울,제일은행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외국 금융기관들도 부실채권정리와 감자조치가 선행돼야 인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14개 종금사중 폐쇄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들도 감독당국으로부터 감자명령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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