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방선거 출마 공직자의 공직사퇴 시한이 빠르면 내년 2월6일인 점을 감안,지방선거 선거구 조정등을 위해 내년 1월중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과 지방자치법등 관련법령을정비할 방침이다.
양당은 특히 지방선거도 지난 대선과 같이 돈안드는 선거로 치른다는 방침에 따라 기초의원 숫자를 줄이는 등 비용최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양당은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일각에서 경제난을 이유로 제기하고 있는 지방선거연기론에 대해선예정대로 치른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의 한 핵심측근은 29일 "김당선자가 참여정치를 위한 지방자치 정착을대선공약으로 내건 마당에 경제난을 이유로 한 지방선거 연기는 있을 수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지방자치위원장도 "우리당으로선 지방선거를 예정대로 치른다는게 확고한방침"이라고 강조하고 "대신 돈안드는 선거를 치르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는 현재 한개 읍, 면, 동당 2명인 기초의원수를 1명으로 줄이거나 기초의원 선거구를 광역의원 선거구 단위로 중선거구제로 전환, 역시 기초의원수를 줄이는 방안을 자민련과추진키로 했다.
선거운동 방법에서도 대선과 마찬가지로 명함형 홍보물을 폐지하는 것을 비롯, 홍보물 종류와 수량을 줄이는 대신 공영제를 채택하고 정당토론회도 공영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양당은 특히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당론에 따라 정당공천을 금지한 관련조항을 폐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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