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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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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목적 채권 차입통해 28조원 마련

정부는 내년에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및 한국은행 차입을 통해 모두 28조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28일 재정경제원이 국회에 제출한 예금보험기금 채권 발행 세부방안에 따르면 부실금융기관 인수擥꿜M&A) 지원을 위해 5조~6조원,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17조~20조원, 금융기관(은행 제외) 폐쇄시 예금지급을 위해 1조~2조원 등 모두 23조-28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이를 분야별로 보면 은행권의 자기자본 충족에 5조~6조원이 배정돼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은 직접지원보다는 후순위채 매입 방식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그러나 보험사는 구조조정 지원에 3조4천억원, 자기자본 확충에 4조5천억원, 폐쇄시 예금자보호에2조원이 배정됐으며 종합금융사는 각각 1조~2조원, 4조~5조원, 1조1천억원이 배정됐다.또 증권사는 구조조정 지원에 2천억원, 자기자본 확충에 2조3천억원, 예금자보호에 2천억원이 책정됐으며 상호신용금고는 각각 5천억원, 1조~2조원, 1천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이들 자금의 조달을 위해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기금채권 12조원 이외에 추가로 채권을발행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 한국은행에서 차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금의 차입한도를 예금보험기금 20조원, 신용관리기금 20조원, 보험보증기금 10조원,증권투자자보호기금 3조원 등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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