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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 크게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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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금 급여혜택은 생애 평균소득의 70%%에서 40%%로 크게 떨어지는 반면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또 연금수급 연령은 인구노령화에 따른 정년연장 추세를 반영해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점차 지연된다.

29일 국무총리 산하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은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40년 가입시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70%% 수준에서 40%%로 낮추는 것을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기획단은 또 소득재분배로 사회적 연대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연금구조를 이원화해 기금을 분리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기획단은 또 연급보험료는 당분간 9%% 수준을 유지하되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위해 2010년이후 단계적으로 조정, 2025년부터는 12.65%%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연금제도 개선안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 2050년경 적립기금 규모는 기초연금이 6백4조원, 소득비례연금은 1천1백49조원에 달해 각각 당해연도 총지출의 8~10배가 되고 이 적립률 수준은 2080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개선안은 재정안정에만 역점을 둔 결과 연금혜택은 줄이면서 보험료 부담만 늘려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이라기보다는 용돈정도를받기 위해 장기간 저축을 강제당한다"는 국민적인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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