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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로 끝나는 항공기 제조 및 수리용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 시한이 무기한 연장되고 감면율도 현행 20%%에서 80%%로 대폭 높아진다.
또 첨단시설재, 공장자동화시설재, 방위산업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도 올해말에서 오는 2000년말까지로 3년 연장되고 감면율도 10~20%%포인트 높아진다.
재정경제원은 30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법과 이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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