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명전환자에 대한 국세청 통보 대상을 30세미만자가 5천만원이상을 실명전환하는 경우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무기명장기채권 발행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비실명금융자산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 범위를 크게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20세 미만으로 1천5백만원이상을 실명전환하거나 △20세 이상~30세미만자가 3천만원 이상을 실명전환하는 경우 그리고 △30세 이상이 5천만원이상을 실명전환하는 경우 등 국세청 통보 대상 실명전환액 기준을 30세 미만자가 5천만원이상을 실명전환하는 경우로 단일화했다.
세무당국은 금융기관에서 30세 미만자가 5천만원이상의 비실명금융자산을 실명전환하는 사례를 통보해 올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 등의 탈세 여부를 가리는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비실명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할 때 부담해야 하는 과징금률은 금융자산의50%%로 종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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