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명전환 국세청통보 대폭축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실명전환자에 대한 국세청 통보 대상을 30세미만자가 5천만원이상을 실명전환하는 경우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무기명장기채권 발행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비실명금융자산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 범위를 크게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20세 미만으로 1천5백만원이상을 실명전환하거나 △20세 이상~30세미만자가 3천만원 이상을 실명전환하는 경우 그리고 △30세 이상이 5천만원이상을 실명전환하는 경우 등 국세청 통보 대상 실명전환액 기준을 30세 미만자가 5천만원이상을 실명전환하는 경우로 단일화했다.

세무당국은 금융기관에서 30세 미만자가 5천만원이상의 비실명금융자산을 실명전환하는 사례를 통보해 올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 등의 탈세 여부를 가리는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비실명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할 때 부담해야 하는 과징금률은 금융자산의50%%로 종전과 같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