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화를 통한 세무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TRS(전화자동세무상담제도) 시스템의 이용방법을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은 TRS 시스템을 보완, 납세자가 세목별 항목번호를 몰라도 필요한 세무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항목번호 자동안내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말했다.
국세청은 또 반복청취 및 청취 중 다른 항목 이동 기능과 전화상담내용을 납세자의팩스로 전송해주는 기능을 TRS 시스템에 추가로 도입했다.
대구지방국세청 TRS 시스템의 전화번호는 35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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