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에너지관리공단 대구경북지사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공고한 전기사용 제한을 위한 조정명령에 따라 서비스부문의 사치성 전력소비를 억제하고 전기의 합리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5일부터 4개 점검반을 구성, 업소 단속에 나선다.
정부가 공고한 전기사용 제한을 위한 조정명령에는 의료기관등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네온사인, 조명기구등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은 자정부터 일몰시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승강기는4층이상 격층운행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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