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6일 환율 변동폭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하루에도 환율이 천정부지로 오르내릴수 있어 기업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환율 경제학'에 신경을 써야 하는 세상이 됐다.더구나 은행들마다 적용하는 매매기준율이 다르고 달러매매시 적용하는 수수료율도 조금씩 달라이제 환전할 때는 은행과 시점을 잘 선택해야 한다.
▨환전 수수료 인상
대부분의 은행들은 고객과 달러 현찰을 매매할때 매매기준율의 6%%를 수수료로 뗀다. 환율변동폭 제한이 폐지되기 전에는 수수료가 3%%였으니 배나 오른 셈이다.
예를 들어 매매기준율이 1천5백원이라면 현재 1달러당 수수료는 90원이 된다. 이 경우 고객이 달러를 은행에서 살때는 1천5백90원을, 팔때는 1천4백10원을 적용받는다.
고객으로서는 현찰매매율 못지 않게 전신환매매율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신환매도율도 은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난해 12월16일까지는 매매기준율의 2%%였으나 5%%로 대폭 올랐다.전신환 매도율은 고객이 해외로 전신 송금하거나, 원화 자기앞수표와 유사한 개념의 달러 은행수표(Bank Check)를 살때도 적용한다. 여행자 수표의 경우 전신환 매도율보다 비쌌으나 환율변동폭자유화이후 전신환 매도율과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은행별로 수수료율.환율기준이 다르다
이같은 수수료는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 현찰 매매기준율의 경우 대부분의 은행들이 6%%의 수수료를 떼지만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경우 5%%로 1%% 낮다. 전신환 매매율 수수료도 다른 은행은 5%%이지만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4%%로 역시 1%% 낮다.
그러나 고시되는 매매기준율도 은행간 다소 차이(12월말 현재 달러당 최대 20원 안팎)가 나기 때문에 은행별로 수수료와 고시기준율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은행을 잘 선택하면 달러당 50원 정도의 환전 비용을 줄일수 있다.
중요한 것은 환율이 시시각각 변하므로 은행들도 대고객 매매기준율을 하루 최대 8번까지 재고시할수 있다는 점. 따라서 하루중에도 어느시간에 환전하느냐에 따라 환전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달라질수 있다.
▨환테크 유의점
그러나 개인고객이 기업처럼 은행별 매매기준율 차이와 하루중의 환율변화를 일일이 파악해 대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날의 대세 변동에 관심을 갖고 환율이 오름세를 탈지, 내림세를 탈지 잘 판단하는 게 현명하다. 전문가들은 한 방법으로 외환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발생하는 첫 거래를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고객으로서는 환전수수료가 비싼 달러 현찰거래가 가장 불리하다. 달러를 현찰로 사고 팔때 비용이 가장 많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여행시 현찰보다 여행자 수표를 갖고 가는게 유리하다.또 1만달러 이상을 거래하면 은행과 협상에 의해 수수료를 다소 낮게 정할 수 있으므로 유리한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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