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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농가에 난방비 농가당 1천5백만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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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설원예농가에 대해 난방비가 지원된다.

농림부는 지난연말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자금 1백억원 지원에 이어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4백억원을 책정, 이달중 각 시·도별로 긴급 융자지원키로했다.

난방비 융자금은 가온시설 원예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연리 5%%에 농가당 지원한도는 1천5백만원(법인 3천만원)이다.

농업용 면세경유는 지난해말 ℓ당 5백7원(지난해 10월 2백85원)으로 급등,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중 난방비 비율이 45%%선에 육박하게됐다.

이에따라 적정온도를 유지하지못하는 온실이 늘어나 오이·풋고추등 부식채소의 수급차질마저 우려되고있다.

농림부는 올해부터 농업용 LPG도 면세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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