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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예천군 통합, 선거구 조정은 위헌" 15代 출마자 또 소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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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지난 15대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인 96년3월6일 문경시와 예천군을 합친 선거구 조정은 헌법이 보장한 선거권의 평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최주영씨(57·총선당시 무소속 출마)는 이의 결정을 재촉구하고 나섰다.

당시 소송 대리인 이상욱 변호사를 통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최씨는 예천군과 접한 의성군이 단일 선거구로 된 반면, 시군통합으로 이미 도농복합시가 된 문경시가 예천군과 합쳐진 선거구로 된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국회의원 선거권의 등가성을 위배했다고 주장했었다.이번 헌법소원 결정 재촉구는 문경·예천과 의성군 선거구에서 보궐및 재선거를 앞두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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