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이 마련하고 있는 재벌개혁'가이드 라인'의 골격은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금지와 결합재무제표작성 의무화의 조기시행이다. 이를 통해 문어발식 기업확장이나 선단식,족벌식 경영체제를 탈피토록 유도,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비상경제대책위를 주도하고있는 김용환(金龍煥)당선자측대표는 6일 가이드 라인의 방향에 대해 "기업의 상호지급보증과 같은 경영의 불투명성을 증폭시키는 제도를 강력히 견제하고 과도한 차입금에 의존하는 체질을 시정토록 하는 등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표는 "가이드 라인은 기업이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밀어 붙이는 그런 것이 아니다"며 강제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그는 "자율적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법과 제도로 강압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정책이며 안 따라오면 국내금융기관은 물론 외국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을 하지 못하는 등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말은 우선 기업의자율적인 개혁을 유도하고 2단계로 입법을 통해 구조조정을 강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비대위는 △차입경영 철폐와 △한계기업 처리 및 자유로운 인수.합병촉진이라는 두가지 기본방향에서 가이드 라인을 짜고 있다.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금지조치를 조기시행하고 상호지급보증 규제대상을 30대재벌(기업군)에서 50대재벌로 확대한다는 방안 등이 우선 제시되고 있다. 결합재무제표작성 의무화는 차입경영방식의 철폐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또 한계기업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안에 법안을 마련, 기업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해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계기업에 대한 정리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인수.합병을위한 법안과 △소액주주의 대표소송권 부여 △계열사를 정리하는 경우 채무상환을 유예시키거나세제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파산절차촉진법을 제정하고 사외이사제도와 지주회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물론 이같은 비대위의 가이드 라인은 정리해고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등 야당측이 급격한 재벌개혁 방안에 적지 않은 우려를 표시하고있는데다 재계에서도 "기업의 구조조정은 자율과 책임에 기초해야지 무리하게 성급한 방식으로 추진했다간 우리 경제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며 반발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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