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의신청 요건 엄격해진다

앞으로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만 화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화의신청 요건이대폭 강화되고 화의신청시 채권은행들에 동의를 구하는 기간도 제한된다. 또 기업의 파산과 회생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파산전담 법원이나 전문기관이 설립된다.

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1백억달러를 조기 지원받는 조건으로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등 기업도산 관련 3개 법률을 3월까지 개정하기로 했으나 경기침체의 심화로 기업의 도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개정시기를 앞당겨 오는 2월 임시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기업도산 관련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법개정 방향은 현행 법률로는 모든 기업들이 화의와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있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즉시 파산시키고 회생이 가능한 기업만 화의나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것이다.또 화의 신청시 채권은행들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기간에도 제한을 가해 한계기업이 화의에 편성,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신속한 기업의 정리를 위해 회생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파산전담 법원이나 전문기관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3월부터는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곧바로 파산선고를 받게 되고 한계기업이화의나 법정관리를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게 돼 한계기업의 정리가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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