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에 대한'막연한 공포'가 정부-정치권의 근로기준법 정리해고 유보조항 삭제 추진에 따라'눈앞의 현실'로 닥치고 있다. 특히 노사간 신뢰가 약하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구조조정 명분 아래 노조죽이기와 근로자 길들이기에 정리해고를 악용할 가능성이 커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있다. 이에 따라 노사간 신뢰를 회복시키고 악용하는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하는 등 보다적극적인 보완-규제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내년까지 시행이 유보됐던 정리해고를 앞당겨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과 실업대책을 6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인수합병 때 정리해고할 수 있다는규정을 새로 만드는 한편 경영이 호전될 경우 해고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는'정리해고자 리콜제'를명시한다는 계획. 아울러 실업대책을 확충, 실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노동계는 저성장-고금리 등으로 인한 기업도산과 실업자 양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의정리해고 법제화는 집단 해고를 부추겨 실업대란을 앞당길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정부방침은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는 사전 실업대책이 아니라 실업후 생활보장, 재취업 지원 등 사후대책에만 쏠리고 있어 기업들의 해고 명분만 세워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현재 추진중인 노-사-정국민협약에 대해서도 선언에 그칠 뿐 실제로는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측면이 크다는 주장이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제도 도입 여부 보다 사용자들이 해고 회피를 위해 과연 얼마만큼 노력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라며"진정으로 고통을 분담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상당수 기업들은 IMF협약 노동시장 유연화 발표 직후 곧바로 감원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알려졌고 일부는 연초부터 노조측에 감원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역 한 노조간부는"전-현임노조핵심간부 등을 대상으로 살생부 작성에 들어간 업체도 몇 있다고 들었다"며"정리해고를 남용하다가는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반발로 더 큰 홍역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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