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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부가·소득세 2월인상 검토

정부와 김대중대통령 당선자측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세수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세법을 개정, 법인세와 부가세및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6일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외환위기 타개와 민간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월중 민간기업에 대해 3년이하 해외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12인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 김대중당선자측 대표인 김용환자민련부총재가 밝힌 '국제통화기금(IMF)협약 이행상황및 추진계획'에서 드러났다.

정부와 김당선자측은 'IMF 협약 이행상황및 추진계획'을 통해 오는 3월31일 이전까지 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파산절차촉진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추진계획은 또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허용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법안을 제정하도록 돼있다. 이와관련, 김부총재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특별법 형태로 단독법안을 만들지 흩어져 있는 관련법안을 각각 개정할지는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추진계획은 △1월중 단기금융시장을 자유화하고 △2월25일까지 재정증권 발행을 위한 국회동의안을 처리하며 △오는 3월31일 이전까지 외국은행및 외국증권사의 국내 자회사 설립을 허용토록돼있다.

추진계획은 세출삭감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시 경상비와 일반행정비 지출을 10%%줄인다는 내용도담고 있다.

이밖에 고용및 실업대책과 관련, △2월중 근로자파견법을 제정하고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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