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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특별법' 만든다, 2월 임시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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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인수·합병이나 자산 매각시 양도세를 50%% 감면해주고 기업간 사업교환시 취득·등록세를 면제하는 등 세부담을 크게 줄여줄 방침이다. 또 그룹의일부 사업부문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통산산업부는 8일 대통령직인수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기업구조조정촉진특별법'제정방안을 보고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상호 채무보증 해소 기한을 내년말로 앞당기는 동시에 구조조정의 길을 터주는 제도적 장치로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을 제정해 재벌개혁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을세우고 이를 김대중(金大中)당선자에게 보고한 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특별법안은 기업의 구조조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향후 7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통산부가 보고한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구조조정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규제완화와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정비, 구조조정 인프라 육성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유도 등을 4대 중점 시책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출연금 및 국제기구 차입금 등으로 구조조정기금을 조성,구조조정이나 인수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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