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과 슈퍼마켓, 커피숍 등에서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술·담배를판매한 경우 처벌대상은 주인인가, 종업원인가.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18세미만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처분에 대한 업소주인들의 이의신청 재심의에서 종업원이 판매한 경우에도 주인이 형사처벌 및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된다고 확정했다.
청소년보호위는 또 어른들의 심부름으로 온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 경우도 업소 주인이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커피숍 아르바이트학생이 주인이 없을 때 청소년 고객의 요구로 담배를 팔았을 때나△노래방에서 업소주인의 자녀나 아르바이트학생이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을경우 △슈퍼마켓에서 아버지 심부름을 온 소년에게 담배를 판 행위 등은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한편 청소년보호위는 지난 해 11월이후 적발된 3백59업소에 대해 과징금 8억4천6백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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