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소년 보호委-아버지 심부름 담배판매도 처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술집과 슈퍼마켓, 커피숍 등에서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술·담배를판매한 경우 처벌대상은 주인인가, 종업원인가.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18세미만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처분에 대한 업소주인들의 이의신청 재심의에서 종업원이 판매한 경우에도 주인이 형사처벌 및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된다고 확정했다.

청소년보호위는 또 어른들의 심부름으로 온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 경우도 업소 주인이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커피숍 아르바이트학생이 주인이 없을 때 청소년 고객의 요구로 담배를 팔았을 때나△노래방에서 업소주인의 자녀나 아르바이트학생이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을경우 △슈퍼마켓에서 아버지 심부름을 온 소년에게 담배를 판 행위 등은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한편 청소년보호위는 지난 해 11월이후 적발된 3백59업소에 대해 과징금 8억4천6백만원을 부과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