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만 18세이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무선호출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된다.
SK텔레콤대구지사와 세림이동통신은 청소년들이 '신용 불량거래자'로 등록돼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선호출 가입신청을 할때 부모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또 동의서가 없을 경우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가입의사 확인을 거친 후 가입청약을 받기로 했다.통신업체측은 "무선호출요금 장기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을 앞두고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의 만 18세이하 청소년 무선호출 가입자는 무려 14만여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李鍾均기자〉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