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서희석부장판사)는 12일 사법시험에서 정답이 두개로 해석될 수 있는 애매한 문제 때문에 낙방했다며 설모씨(34)가 국가를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설씨에게 위자료 1천2백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문제가 애매하게 기술돼 수험생이 문항이 요구하는 정답을 잘못 이해할 소지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며 국가는 이 때문에 설씨가 입은정신적 피해를 배상해 줄 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설씨는 지난 94년 사법시험 1차에서 '우리나라 역대헌법이 채택하지 않은 제도는무엇인가'라는 문항에서 '역대'라는 말이 현행 헌법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 현행 헌법에 처음 도입된 '헌법소원'을 정답으로 표기했다 오답처리되자 소송을 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