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의 필요 때문에 공무원의 정년연장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상경부장판사)는 11일 건강과 업무능력 평가가 양호한데도 정년연장을 불허한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정년 퇴직한 세무주사 김모씨(59)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년연장 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 며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업무수행실적과 능력이 우수하고 부인이 뇌종양에 걸려 투병중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 면서 그러나 국세청이 인사적체및 조직비대화로 인해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기존 직원의 정년연장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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