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에 책상, 가구 등 신고대상 생활폐품을 동사무소에 신고, 폐기처분했다.이사하는날 이웃세대 이삿짐에서 이상한 물건들을 보게 됐다. 소파와 가구가 낡고 찢어져 못쓰게보였는데 가져온 것이었다.
그런데 며칠후 수북이 쌓인 쓰레기 한쪽 구석에 이웃 입주자가 싣고 왔던 낡은 소파와 가구가 버려져 있었다.
입주기간 몰래 버린 폐품은 더욱 늘어나 산더미처럼 쌓였다.
이사하기 전에 생활폐품은 원칙적인 절차를 통하여 폐기 처리한후 이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필요하다.
허한옥(대구시 신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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