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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기간 10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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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공청회

빠르면 3월부터 법정관리기간이 최장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고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파산처리된다.

또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가 부실화된 것이 명백할 경우 화의를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재정경제원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개최한 '회사정리제도와 화의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달말까지 회사정리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대로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개선안에 따르면 법정관리 기회는 일시적인 지급불능상태를 맞았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회사에만 부여한다는 원칙 아래 현재 20년까지 가능한 법정관리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또 법정관리 인가 요건중 '공익성' 기준을 '경제성'으로 대체, 파산시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불러올 대규모 기업이라도 청산하는 것이 회생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 경우 청산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자산 2백억 이상, 자본금 20억원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법정관리 대상 기업도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진 기업중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기업은 기존 사주의 주식과 함께 소액주주의 주식까지도 전량 소각, 모든 주주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재경원은 또 법원의 화의 기각요건에 '부실경영으로 회사가 파탄난 경우'를 추가하고 화의신청 후금융기관이 추가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을 부여, 화의신청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자금지원이 계속 이뤄지도록 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회사정리 및 화의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파산법원을 설치하고 그 밑에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할 회사관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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