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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기름 면세혜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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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과 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부가가치세가 계속 면제된다.12일 농림부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이날 통보한 조세감면규칙법 개정안에서 이법의 제 107조에규정된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면제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재경원은 이 법의 제100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 가운데 제2항의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항목을 존속시켜 농업용과 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계속부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석유류에 대한 이같은 면세로 농업인들은 연간 4천5백억원의 혜택을 보게 됐다.그러나 재경원은 이 법의 99조에 규정돼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던 비료, 농약, 농기계, 축산용 기자재, 사료, 임업용기자재, 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세 면제로 결정했다.

부가세 영세율이 부가세 면제로 바뀔 경우 완제품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붙지 않으나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원자재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돼 농·어업인들은 원자재에 부과되는 부가세 만큼 자재가격 부담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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