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노에 대한 법정관리가 폐지됐다.
논노는 12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지난해 7월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지난 7일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고 밝혔다.
논노는 법정관리가 폐지됨에 따라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논노는 지난 92년 부도발생후 법정관리하에서 재기를 시도해왔으나 지난해 2월서울지법에 의해 법정관리 폐지결정이 내려진 후 대법원에 의해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써법정관리 폐지가 확정됐다.
이에따라 증권거래소는 이날부터 정리매매시까지 주권거래를 정지시킨 뒤 30일간의정리매매를 거쳐 상장을 폐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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