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매출실적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가 이달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도를 낸대기업의 하청업체들이 '현금을 받지못한 부도어음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내야하느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업체들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로 결제되지 않았는데도 세무당국엔 이미 매출액으로 잡혀있어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물론 이번에 내는 부가세는 오는 7월에 실시될 98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으로 인정받아 환급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IMF 한파에 따른 격심한 자금난으로 한푼이 아쉬운 하청업체들로서는 사실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현재 방식에 대해 엄청난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음의 실제 부도 시점과 법적으로 부도가 인정되는 시점이 다르기때문. 즉 '공식적으로' 부도 어음의 시효가 소멸되는 것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후가 된다.예를들어 지난해 12월25일 부도가 난 어음을 가지고있는 하청업자는 이번달의 부가세 확정신고때 해당 부도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어음은 6개월 후인 오는 6월26일에야 부도가확정되고 이날이 속한 부가세 확정신고일인 7월25일 이후에야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있다.
한편 소득세도 부도를 낸 원청업체가 화의나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는 경우엔 지난해 받은 부도어음을 고스란히 소득에 합산, 올 5월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납부하면 내년 5월의 올해분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받게 되는 등 현 세금제도가 기업 자금난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높다.그러나 세법 등 관련 법률들이 부도 어음에 대해 발행회사가 완전 파산한 경우를 빼면 부도 발생후 6개월이 지나야 부도가 인정된다는 입장을 고수, 현재로서는 해당 부가세를 적기에 공제받을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대구지방국세청도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부도어음을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때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부가세 납부가 어려울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돼있는 기업들은 납기연장제도를 이용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국채 및 지방채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신뢰성 높은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요구하고 있어 주로 중소기업인 하청업체들로서는 접근이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 박래훈 청장은 "지방청 측에서는 납기연장을 빼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납기연장을 최대한 허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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