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호사도 부가세 부과

정부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조세감면대상을 폐지하거나 감면폭을 축소하는 것 등을 통해 1조원의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이에 따라 △지난해말 유류 교통세·특소세 등의 인상을 통해 걷기로 한 2조5천억원,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인상에 따른 1조3천억원 등을 합해올해 국민들은 모두 4조8천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14일 성장률 둔화와 환율급등에 따른 환차손으로 법인세, 소득세수가대폭 감소하는 등 올해 7조1천억원의 세수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이같이 세법을 개정,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가세가 면제돼왔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용역서비스와 성인대상 외국어학원, 고시학원, 자동차학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물리기로 했다.또 법인세와 소득세 중간예납비율을 현재의 50%%에서 70%%로,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5%%로 높이는 한편 연예인 등 자유직업소득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도 1%%에서 3%%로 상향조정했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