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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 재산보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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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박태호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지난해 12월 법정관리를신청한 (주)창신(대표 김창국.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리고 보전관리인으로 정완균씨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96년 법정관리를 신청해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졌던 대동건설(대표우용락.구미시 원평동)에 대해서는 법정관리를 기각하고 재산보전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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