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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사-달성군 하수처리비 갈등, 公社측선 처리거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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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관리공사 달성사업소와 달성군이 10억원대에 달하는 하수처리비를 둘러싸고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달성사업소는 달성군 논공읍 주민들이 지난 91년 5월부터 지난해말까지 달성공단 폐수처리장에 생활하수를 내보내면서 11억2천여만원의 하수처리비를 내지 않자 달성군에 이의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달성사업소는 하수처리비 미수금으로 인해 폐수처리장 운영이 어렵다며 미수금을받지 못할 경우 생활하수를 처리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 지역 생활하수량은 하루 2천6백~3천t으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샛강인 용호천을 통해 낙동강에 바로 유입된다.

그러나 달성군은 하수처리비 예산이 없다며 오히려 비용 탕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하수처리비 문제가 불거진 것은 달성군 지역이 관련법상 하수도 설치지역에서 제외돼 하수도 요금을 징수할 수 없는데도 달성군이 폐수처리장 관로공사시 하수도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

달성사업소 관계자는 "그간 하수처리비 미수금을 환경부 지원금으로 충당했으나 올해부터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게 돼 지원마저 끊기게 됐다"고 말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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