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경주·포항지역의 경제회생과 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근해 불법어로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검찰은 경남쪽 어선들의 경북내 조업행위와 대형 트롤, 대형 선망어선들의 불법조업,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조업행위와 스쿠버 다이버들의 야간 마을어장 침입, 절취 행위 등을 적발,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한 성행하고 있는 선원들의 선급금 사기 행위가 지역의 수산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보고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朴埈賢기자〉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