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경주·포항지역의 경제회생과 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근해 불법어로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검찰은 경남쪽 어선들의 경북내 조업행위와 대형 트롤, 대형 선망어선들의 불법조업,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조업행위와 스쿠버 다이버들의 야간 마을어장 침입, 절취 행위 등을 적발,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한 성행하고 있는 선원들의 선급금 사기 행위가 지역의 수산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보고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朴埈賢기자〉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