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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권한만 강화시킨 예술단체 설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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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개정 작업을 벌여 15일 공포한 대구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가 시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어 시대역행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대구시 문화행정의 방침은 외형적으로나마 가능한 간섭을 하지 않고 최대한 자율을 보장한다는 것.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각 예술단체 대표인 지휘자.감독.안무자의 역할이 줄어들고시가 사사건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실례로 각 예술단체 대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으며 대부분 단체에서 대표들의 재량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악장과 트레이너 위촉까지도 공개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또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게돼있는 각 대표위촉부분도 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게 했으며,재위촉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한다'는 부분을 '위촉기간 만료된 대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으며 기타의 단원은 신규위촉시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개정해 대표나 단원위촉, 혹은 재위촉 부문에서 시에 절대적인 권한이 있도록 했다.권대용 대구시문화예술과장은 "각 예술단 대표의 장기 위촉에 따른 부작용과 단원 위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조례개정전에 광범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문화예술계에서는 "비록 시가 예술단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지만 결국 시민의 세금인 만큼 문화예술활동은 최대한 자율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예술단에 대한 시의 지나친간섭은 시 눈치보기와 함께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鄭知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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