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0일 현행 헌법상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총리등 고위공직자에 대해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간부간담회를 열어 대선 공약대로 인사청문회를 차기 정부 조각부터 실시한다는 원칙을재확인했다고 박홍엽(朴洪燁)부대변인이 전했다.
박부대변인은 "단 헌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실시키로 했다"며 "청문회 대상은 국회에서 임명동의가 필요한 공직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당선자측의 이같은 결정은 차기 조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자민련과의 공동정부구성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나눠먹기식 인사 등의 비난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공직자는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대법관(13명) 등 모두 17명이다.
〈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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